얼마전 에어펭귄이라는 사이트로 올렸었는데...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40만원이라는 돈도 말도 안되고 .. 전화하면 업체는 아예 연락도 안되고 ... 답도 업는 글만 올리라고 하고~ 결국 올렸더니 답신이라며 약관에 적혀있으니 문제 될게 없다며 돈을 다 청구한다고 하네요~ 전체이용가인 오락게임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결제 라는 단어 이해가 가능한 나이는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아이의 부주의로 돈을 벌어먹는 회사입니까?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 그 아이템을 33천이나 주고 삽니까? 몇번이나 눌러도 실수인지 묻지도 않나요 그리고 부주의 이전에 그 가격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몇천원의 가치도 없는 것을 쉽게 눌러결제할수 있게 만들어 소비자나 아이들이 쉽게 실수할수 있게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이 회사가 버젓이 그대로 영업해도 되는 것입니까? 전체이용가이면서 아이의 부주의는 할수없다는 업체의 답변이 맞는 말인지 꼭 답변바랍니다~
댓글 2 내용 답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담당자입니다. CP사(컨텐츠제공업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위 제보내용관련 이전 제보글의 답글을 참고 바랍니다 아래 링크주소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http://www.consumernews.co.kr/cafebbs/view.html?gid=main&bid=report&pid=272885&page=1&sm=2&kw=%C0%CC%BC%B1%C1%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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