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의 가스가 떨어져 제대로 작동하지않는다면서 고칠수없으니 추가요금 부담후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수리불가할경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그 시점이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액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입니다. 부품단종기간 보통7년/품질은1년(정하기나름)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