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핸드폰 소액결제가 되었습니다.
 신동화
 2012-05-12  |    조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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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ests.co.kr/ 라는 싸이트에 회원가입만으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날소액결제라는 업체에서 결제요청이 들어왔는데요....

통신사KT에 알아보니 취소요청을 하겠다는데......

회원가입만으로 아무런 유선/문자 통보없이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타소비자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시정조치가 될수 있도록 도움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만 하셨는데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