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인테리어 공사를 하기위해 견적서 뽑고 대금결재 하셨는데 부가세를 요구하면서 제대로 공사할 의사가 없어보여 취소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보통 물건같은 경우는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지만, 공사같은 경우 부가세를 따로 신고하기때문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쌍방합의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않은 조건으로 부가세 또한 받지않고있습니다. 취소하실경우 계약금은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의 성격으로 해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약요인을 제공한 쪽에 위약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