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자 예약취소하려고 했으나
환불규정에 의해 20% 공제한다고 합니다.
공제받지 않기위해 당일 다시 예약의 취소를 하려고 했으나
이미 전산에 예약취소가 되어 재예약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요금 (2인기준 250,000원)의 20%인 50,000원을 피해봐야만 한단 소린데
이건 업주쪽의 불합리한 규정사항아닙니까?
당연히 고지받아야할 환불규정에 대해서는
사이트내에서 사용자의 불찰이라고만 업주쪽은 말합니다.
가르쳐주세요.
50,000원의 과금이 문제가 아니라
업주쪽의 사고방식이 정당한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환불규정첨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