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40246번 답변에 대해
 박선희
 2012-05-14  |    조회: 994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건 새재품에 대한 보상기준이 아닌지요,,
제가 구입한잠바는 3년정도 된겁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구떄못올린 사진도 올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의류의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