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품판매후 연락 두절
 최원석
 2012-05-14  |    조회: 275
2012년 4월 6일경 사이트에서 신발을 구매후
계좌입금 현금 189,000 입금하였습니다
2일전 제품 받은후 확인해보니
신발이 가품인것을 확인후
환불요청을 하려고 연락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연락 받지않고있는 상태입니다

판매자 정보
김명근 070 7746 0309
우리은행 1002-2414-3619-7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상품이 가품으로 확인되어 환불을 원하시는데 업체와 연락이 되지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가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처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매후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