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품질 보증기간이 이미 끝났으므로 유상으로 수리해야 할 사안이며 유상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른 감가상각 후 비슷한 가격의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 해 볼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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