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상 요금이 밀려서 전화 송수신이 모두 안되는상태에서 모든요금 밀린요금 포함 그달 청구요금까,지 미.리냈는데 (4월중순쯤에) 지금 요금청구 내역을 보니깐 연체가산금이라고 붙어서 나왔더군요.
연체료라하면 4월청구요금 즉3월사용요금을 날짜내에 안냈을때 이번달,에 붙는거 아니냐구요?
저번달에 그달청구요금까,지 다 지불했는데 왜가산금이 붙냐구? 상담사하고 통화하니 가산금은 두달뒤에 나온다고 그런소리나하고,,,4월청구서에붙은 가산금은 폼으로 붙여놓은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