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에선 교환 제시 했는 데 안사람이 절대 그 폰은 쓰기 싫다고 해서
환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사쪽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 법이 바꼈다고 하네요..
우선 교환을 먼저 해주고 나서 나중에 교환 후 한달 안에 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제가 자세한 법을 몰라 문의합니다.
법이 바꼈나요???
만약 법이 바꼈다면 따라야 겠지요..
근데 본사에서나 센터 쪽에서 말하는 투가 회사 규정을 말하는 것 같아 미심쩍어 문의 올립니다. 댓글1
http://goso.co.kr/bbs/board.php?bo_table=data
여기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다운받아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