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제품의 반품을 요구하였는데 배송비를 납부하시게 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 여부확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로 확인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