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소셜커머스 그루폰 사이트 신고
 강은지
 2012-05-15  |    조회: 40
지난 5월2일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올라온 중외 발마사지기를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효도상품이라며 번개배송이라고 익일 순차로 배송된다고 하여 믿고 구매하였으나 배송이 되지 않았고
구매자들에게 한마디 상의없이 싸이트상에 딜종료후 순차 배송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통화 후 5/4 일자로 출고 되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아서 또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배송되지않아 고객센터와 통화했지만 언제나. 몇번을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뿐 연락은 주지 않았습니다
5/8 일 도저히 안되겠어서 상품을 파는 업체에 전화했는데
상품이 없어서 배송이 되지 않았다며 죄송하다는 말뿐이였고,
순차 배송이라는 말은 무색하게 저보다 늦게 주문한 몇명은 상품을 받았고..... 열받아서
고객센터로 한번더 전화해서 따지자 그때서야 어렵게 배송팀팀장이라는 분과 통화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보상이라는 말을 꺼내길래 저는 보상을 원하는게 아니니 ,
지금이라도 남은 상품이있으면 퀵으로라도 보내달라고 했고
연락준다고 하시고 끊었지만 이미 업체는 퇴근한 시간이라 저도 이해하고 5/9일까지라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랫더니 그쪽에서도 책임지겠다. 퀵으로 될수있는지 확인하고 꼭 보내드리겠다며 연락 준다하더니 그렇게 또 하루를 보내게하더니 이제 연락 두절입니다
그리도 제가 주문한지도 2주째입니다
지금 그 상품 아래에 상품문의 란은 고객들 클레임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첨에 제가 필요한날은 지낫지만 그날이라도 물건만 받으면 됬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연락도 안되고, 저도 여기저기 전화하느라 일도 제대로 못햇고
이제 통화비에 정신적 스트레스에 환불해준다고 환불로만 그냥 넘어가고 싶진 않습니다
괘씸합니다

감히 소비자한테 거짓말로 출고 됫다는 문자를 보내 기다리게 한것도 모자라 계속 연락 준다며 여지껏 연락이 없다니요
그리고 맘대로 배송방법과 기간을 바꾸고 연락도 주지않는건 엄연히 사기 아닌가요?
꼭 금전적인 피해가 있어야만 사기고 정신적 피해보상인가요?
처음엔 물건만 빨리받고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으나 이제 참을 수가 없습니다
환불이고 보상이고 나발이고,,, 인터넷에 그동안 통화녹음 캡쳐 거짓문자 등등 증거물 다 올려서
업체 실체 뿌리고 싶지만 명예훼손이라는게 무서워 여기에 상담 올립니다
혹시 정신적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고, 신속히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도움을 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셜커머스에서 부모님 선물을 구입하셨는데 배송이 지연될꺼라고 하더니 갑자기 제품이 없다면서 계속 지연시키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