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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치과보험사기...
 이경문
 2012-05-15  |    조회: 30
가입당시에 일반형이 만원 초반이었는데 고급형으로가입하라해서 이만원을넘게주고 가입을했는데(일반형과 고급형의차이는 1년에 1개 임플란트와 금이를 보장해준다고함) 약관도 오지않았고 상담자와의 구두로 통화한내용이있어 그냥지나갔는데 1년이 조금지나 이가아파서 치료후 보상센타에 전화했더니 금이는 전혀보장이안되고 임플란트도 1개 20만원이 보장 끝이라네요. 이건 명백히 사기아닌가요. 가입할때는 치료하면 뮤ㅓ든지 다 보장한다고해놓고 일부금액지원은 보장이아니지않나요. 그래서 해약부서에 전화했더니 언제든 해약만하라네요. 환급금은 없다고...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돈이아까워서가아니라 속았다는게 더 억울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금니와 임플란트를 보장해준다고하여 고급형으로 치과보험 가입하셨는데 내용고 전혀달라 황당하셨겠습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