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 블루베리 관련 설명을 하더군요. 호기심에 들었죠. 낚였죠. 이름 주소 전화번호 싸인하고 결제를 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제품이 도착하고 제가 취소하려니 하루이틀 미루더니 결국은 취소가 안된다고 하네요 제품은 뜯지도 않은상태로 있구요. 매일 독촉전화가 와서 뭐 연체료포함한 독촉장을 발송한다 어쩐다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뭐 아직 결제를 한것도 아니고요.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방문판매로 구입한 건강식품의 해지가 안된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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