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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통신사 근무시 분리과금 퇴직후 미 해지로 한꺼번에 요구하는 회사..
 최승연
 2012-05-15  |    조회: 17
안녕하세요? 어처구니 없는일을 당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S통신사에 근무를 하면서 휴대폰사용료를 지원받았습니다. 지금은 퇴사한지 1년 됐구요.
퇴사하면서 자동 해지가 되는건데 해지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9개월이 지난 지금 분리납부 금액이 5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분리납부를 해지하고 퇴사 하는것도 아니고 그쪽 직원이 처리 안한걸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납부의사를 묻길래 납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같으면 내겠냐고 묻자 자기도 안낼거 같다고 하더군요 ㅡㅡ;
제가 번호를 해지하면 자동으로 분리납부도 해지가 됐을텐데 해지가 되지않아 지금도 혜택을 받고 있어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통신사를 이동해 번호를 다른걸 사용하고 있어서 연락도 받지 못했고, 어느날 우연히 문자를 확인하게 되어 제가 연락을 먼저 했어요. 약정이 많이 남아 있어서 기본요금으로 돌리고 약정요금할인과 멤버쉽 떄문에 가지고 있었쬬. 하지만 통화 후 당장 그번호를 해지 했습니다.
제가 바뀐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오늘 또 전화 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다른곳에 거주해 친정집으로 간것 같아요.
내용은 18일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수납취소로 처리되어 미납팀에서 연락이 갈거라고 합니다.
연락을 주려면 1~2개월 사이에 금액이 적을때 연락을 주고 납부라하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예 한 3년 지나서 연락을 하지..몇백 내라고..
내용증명에 대해 답변을 보내야 하나요? 제가 납부를 해야 하나요?
퇴사하면서 제가 처리 안하고 나온것도 아니고, 해지된 번호에 다시 미납이 뜨게 하는것도 어이 없습니다.
그럼 전 연체로 신용불량까지 가는거 아닌가요? 대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