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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사용하지 않은 곳에서의 카드비용 청구
 신정희
 2012-05-15  |    조회: 505
안녕하세요.
국민카드 이용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사용이 되었더군요.
명세표에 나온 카드 사용한 곳에서의 사업장에 전화해보니 없는 국번으로 나오고 국민카드에 전화하니 사업장 대표전화 번호를 주는데 신호도 걸리지 않는 곳이고요.
국민카드에 2번정도 문의했는데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비용지불하는 방법밖에 없냐고 문의하니 매니저에게 문의하고 전화준다고하더군요.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같은 내용이더군요. 도와줄 수 없다고 ...그럼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하는 방법밖에 없냐고 했더니.. 전화가 다시 왔더군요.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에 방문하라고요.
추후 사업자 상호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없는 상호더군요.
사업자 등록번호: 1010939197 리틀아울렛 서울 강서구 화곡 4동 810-10 지층 02-2645-2449

아직까지 믿고 청구된대로 이용명세서도 안보고 지불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이런 일도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국민카드에서 비용청구를 할 수도 있나요.

조사를 했음 좋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용하지 않은 카드명세서에 카드사에 문의하여도 확인되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 제보건은 카드사측과 확인후 회신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