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변경이 되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아 가구a/s이용 하시는데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a/s 권리주장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이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호가 바뀐경우라면 현재 사업장과 잘 협의를 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