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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소셜커머스 환불제도관련
 정지현
 2012-05-15  |    조회: 52
그루폰이라는 소셜커머스 쇼핑몰에서 부산 해운대 아쿠아리움 쿠폰이 저렴하게 나와 구매를 하였습니다. 딜진행은 5월부터 7월까지 유효기간이더군요 .. 환불규정은 7일이내 이건 형식적으로 자기네들이 맘대로 정해놓은거구요 솔직히 소셜커머스 판매 행태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전 부득이 사정이 생겨 부산 여행일정을 취소를 하게 되어 문의를 드렸더니 역시나 환불규정 운운하며 다른 경로 통해서 클레임을 걸라는 겁니다. 참 황당하죠? 아직 유효기간이 두달이나 남았고 먹는 식품이 아니니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당사규정 메뉴얼 줄줄 대면서 말이죠 저번에 뉴스에서도 이런 소셜 커머스업체가 미사용 쿠폰이 늘어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제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사용 쿠폰에 대해 70%까지 환불을 보장해주라는 내용이었어요 소비자는 봉도 아니고 사용하지도 않은 쿠폰을 딜이 마감됐으니 알아서 팔으라는 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를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보상 받을수 잇는 방법 없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서의 쿠폰사용에 대한 환불과 관련하여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787)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로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