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제보글에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기사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있으니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제화의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신발을 늘리거나 사이즈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