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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롯데 홈쇼핑 과장광고!!
 문미나
 2012-05-16  |    조회: 995
립스틱 샀는데 묻어나지 않고 오래 간다며
광고에선 바로 바르고 티슈에 찍어보니 정말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구입하고 해보니 영~ 광고랑 딴판이네요..
발라봤다고 반품도 안되고,,
홈쇼핑 허위광고좀 제제해주세요!!!
속은거 같아 너무 기분이 안좋고 테스터도 없이 무조건 썼다고 반품이 안되고...
그러면 광고를 아무렇게나 해도 소비자는 당할수 밖에...ㅜㅜ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건 확인 시 10개 중 5개를 사용하셨으며, 상품 반품 조건에 대해서는 주문 시나 상품 개봉시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라벨링이 되어 있고, 고객 만족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처리해드리고자 17,18일 연락드렸으나 지속 연락이 되지않아 5개 사용하신 그대로 5월 25일까지 롯데홈쇼핑측으로 연락하시면 반품처리해드림을 약속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홈쇼핑에서 구입하신 립스틱이 광고내용과 달라 많이 난감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