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한약을 짓고 수령전 취소요청을 했는데 카드취소하고 현금으로 환불할경우 전액은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약금을 원할경우 최대10%을 넘지않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보내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