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 건조기 두대를 구매 했습니다. 하지만 전기 건조기 두대를 설치 하려 하니 건물 전기용량이 딸려 전기 공사를 해야 하는데 300만원의 전기 공사 추가 비용이 들어 가스 건조기로 교환을 하려 하는데,,, 박스 뜯고 설치 까지 마쳤으며, 전기를 연결 하지는 않았고 기계는 단 한 번 사용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가스 건조기로 교환을 하려 하면 전기 건조기 두 대를 중고로 다시 받을 수 밖에 없다 합니다. 차액은 보상을 하라는 얘기 인데, 기계 한 번도 쓰지 않았고, 구매한지 10일이 채 되질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중고로 바뀌어 차액을 보상 해 주고 가스 건조기로 바꾸어야 하나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반품 후 가스 건조기로 교환이 가능한가요? 확인 후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구매하신 전기건조기 반품과 관련하여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재판매가 가능한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 관련하여서는 해당업체와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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