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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웅진코웨이 정수기 멤버쉽 부당가입을 고발합니다.
 정규재
 2012-05-29  |    조회: 2975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여 3년 정도 사용하였는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정수기 담당 코디가 무단으로 멤버쉽에 가입시켜

자동이체 되는 통장에서 매월 수수료를 인출 해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정수기 업체의 코디에게 문의하니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여 고객이 직접 해지하여야 한다기에 그곳으로 문의한 결과

무조건 사용한 달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사용도 안하는데 해지를 안할 경우에는 매 달 생돈을 또 내야 한다더군요

어떻게 이런경우가 있습니까?

사용자의 동의도 없이 가입이 되어 몇 년 동안 생돈도 지불되었는데

해지를 하려는데도 돈의 내야 한다니요!!

이런식으로 소비자의 돈으로 실속을 챙기려 하는 웅진 코웨이를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하시는 해당정수기업체 담당코디가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임의대로 멤버쉽에 가입을 시켜 수수료를 인출해갔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