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디 가야방송을 3년 계약하여 봤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6월쯤 헬로디를 kt로 방송을 바꿨는데 알고보니 헬로디에 직접 내는 요금외에도 아파트에서 유선비가 5500원 따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되었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으셨고 해지할 때도 아파트에 유선방송을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없었기에 제가 헬로디를 해지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파트관리비에서 나갔던 요금분에 대해서는 돌려받아야 하는 부분아닌가요?
정확한 설명도 하지 않으셨으면서, 해지할때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가는 유선방송을 해지해야 한다는 설명도 없었으면서 해지한 이후부터 냈던 유선방송비를 계속 내라는 것은 너무한 경우라고 봅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