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막내동생(둘다 미성년자)이 저의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가 게임빌에서 제공하는 전통맞고2012 게임의
아이템을 모르고 결제해버렸습니다.(둘다 결제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템은 사용 하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5월 통신 요금을 확인한바 55,000원의 게임 아이템구입 비용이 청구되어 확인한바 위와 같이
결제가 되어 있어 게임빌측에 메일 문의 5번 전화문의 2번에 걸쳐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게임빌측에서 원하는 서류(저의 등본 1통, 어머니 등본 1통(여동생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통신요금 내역서) 총 5가지를 게임빌 FAX 02-6919-1766 번으로 보냈으나
돌아온 답변은 넘어온 서류 FAX 내용이 어둡게 인쇄되어 잘 보이지 않는다. 또한 해당서류가 미흡하다.
라는 식으로 발뺌하며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담당 직원인 정민석씨와 통화를 하다가 도저히 대화가 안되어서 고객센터 직속 상관이나
최고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해달라 하니 이것도 기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직통 전화 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 제가 직접 전화 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번호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개인정보 인증을 하지 않고 그 큰금액을 결제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게임빌 회사 정말 기가 막힙니다. 55,000원도 게임빌에 결제되어 환불 못받는것도 억울하지만
고객에 대한 저런 불순한 태도 또한 처벌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게임빌 업체를 신고 합니다.
아래 첨부는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 스크린 캡쳐 한것을 저장해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