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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휴대폰 소액결제
 최미주
 2012-05-31  |    조회: 760
www.vaobab.co.kr 이란 사이트에 가입한적도 없는데 2월~4월까지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가 되고있었습니다. 16500원씩. 이번달에 확인하여 취소했더니 이번달만 취소하고 탈퇴시켜주더라구요.
쉽게 취소 탈퇴시켜주는것도 이상하다생각해서 봤더니 2월부터 나가고있었습니다. 이월에 접속이있었다는데 전 가입도 접속도 한적이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업체는 가입시 유료로되고 휴대폰인증을거쳤기때문에 보상을해줄수없다고 나오고있습니다. 전 그런 사이트에 가입한적도 없고 접속도 2월에 새벽시간에 있었다는데 전 그시간에 컴퓨터를 켜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아야할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가입하지않은 사이트에서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놀라셨겠습니다. 먼저,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