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와의 분쟁조정을 위해 계약하신 해당대행업체와의 수수료 환불과 관련하여 입금도 되지 않으며 연락도 되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 당시 사건 종료 시 수수료 환급과 관련한 계약내용의 점검이 필요하며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