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2012년 5월 30일 독산동에 있는 경동택배사에서 물건을 하나 보냈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님이 짜장을 너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짜장을 만들어 냉동포장 하여
아이스박스에 넣어 택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난 31일에 택배를 받을 동생한테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 택배가 배달될 예정입니다 "라고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 6월 1일이 되었는데 아직도 택배가 배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낸 택배사에 가보니 제가 붙인 물건(짜장)이 그대로 독산동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음식인지라 이미 짜장은 상해서 사용할 수도 없고, 택배비를 선지불했는데
짜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만 해도 2~3만원이 넘는데 택배비(5500원)까지 하면
작은 손해도 아닙니다.
그런데 택배사에서는 사과는 커녕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합니다.
택배사에 배상을 받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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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에서는 제가 잘못을 했다고 하는데
"빨간곳에 두고 가세요"라고 해서 보니 왼쪽도 빨간색, 오른쪽도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있어 빨간곳에 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쪽 빨간색에는 두면 안된다고 말하는데
저는 너무 억울하단 생각이 듭니다. 표시를 제대로 해놓던가, 아니면 이미 택배비까지 지불했는데 택배사에서 물건을 직접챙겼어야 하지 않나요?
너무 억울해서 주변사람들한테 상담을 해보니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