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병원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예약을 하셨는데 사정이 생겨 당일취소를 요청하니 계약금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한 금액이 총금액의 10%정도라면 해당 병원에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한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당병원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