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주문제작형 가구인 경우 가구제작작업 착수 이후면 실 손해배상을 해야함으로 반품이 어렵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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