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하게되면 1년회비 43만원 중 위약금 10% 공제 + 60일간 이용료 공제 총 환불 금액이 "318,420원"을 받아야 되는데 헬스클럽 측은 "229,900원"을 준다고 합니다. 차액인 "88,520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년회비 40만원 + 개인 락커사용료 3만원 + 보증금 1만원 = "44만원" 중 60일 이용 후 환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헬스클럽 측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월회비 8만원"을 책정. 실제로 8만원을 지불하고 운동하는 회원은 없음. 통화가능시간 : 오후2시30분 이전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체육시설업의 경우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액의 10% 위약금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인 혜택은 3개월 이행할 경우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중도 해지 시에는 할인혜택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체육시설업의 경우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액의 10% 위약금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인 혜택은 3개월 이행할 경우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중도 해지 시에는 할인혜택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체육시설업의 경우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액의 10% 위약금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인 혜택은 3개월 이행할 경우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중도 해지 시에는 할인혜택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