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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휘트니스 회원권_개인트레이닝 비용 환불건
 신은선
 2012-06-04  |    조회: 537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에 거주하는 신**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직장인 대상으로 휘트니스 할인행사 및 등록이벤트가 많았던 지난 해에
서여의도에 위치한 웰플러스에 회원권30만원, 개인트레이너 20회에 121만원을 등록하였는데
업무차 잦은 출장, 그리고 개인적인 건강문제 등의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여
담당자가 약 77만원의 환불금액을 책정, 지난 3개월이상 입금하겠다는 약속만 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김**이라는 사장과 통화, 전달받은 시기가 며칠되지 않았다하고,
확인후 결정하겠다는 말만 남깁니다
회원권은 기간이 지난 상태라 환불이 안된다지만, 개인트레이닝 부분은 잔여 횟수부분은
당연히 환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헬스장의 개인트레이닝 비용환불이 안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