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에 거주하는 신**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직장인 대상으로 휘트니스 할인행사 및 등록이벤트가 많았던 지난 해에 서여의도에 위치한 웰플러스에 회원권30만원, 개인트레이너 20회에 121만원을 등록하였는데 업무차 잦은 출장, 그리고 개인적인 건강문제 등의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여 담당자가 약 77만원의 환불금액을 책정, 지난 3개월이상 입금하겠다는 약속만 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김**이라는 사장과 통화, 전달받은 시기가 며칠되지 않았다하고, 확인후 결정하겠다는 말만 남깁니다 회원권은 기간이 지난 상태라 환불이 안된다지만, 개인트레이닝 부분은 잔여 횟수부분은 당연히 환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댓글1
해당 헬스장의 개인트레이닝 비용환불이 안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