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쇼핑몰에서 구매한 의류가 세탁후 하자가 발생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행해결기준에 의거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