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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의류..
 nyhyf
 2012-06-04  |    조회: 745
쇼핑몰에서 티를 구입하여 빨래망에넣고 세탁기에넣고 빨았습니다.
꺼내보니 본드로붙여진 것들이 우수수떨어지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했더니 드라이크리닝이라고 적혀있는데 세탁기에돌렸다면 교환,.반품안된다는것입니다.
물론 빨래방에 넣었더라도 세탁기에 돌린 제탓도있겠지만. 옷에는 드라이크리닝이라는 표시.
그어떤 텍도 달려있지않았써요,.,인터넷 사이트상에 옷소개하는페이지에만 적혀있썼써요.
그럼 제가 어떻게압니까?
본드로 제대로붙여놓지않고 판매하고 이런...
어떻게해야합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쇼핑몰에서 구매한 의류가 세탁후 하자가 발생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행해결기준에 의거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