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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한국철도공사의 아니한태도
 박선순
 2012-06-12  |    조회: 298
금일6월12일 세벽4시차를 시작으로 대구에서천안,천안에서삽교,삽교에서대지리까지가는1박1일의일정으로,어른2명어린이1명이 이동하였다.문제는 오는길에서 일어났다. 천안(12:11)에서 대구(14:52)로가는 무궁화호1211열차 48분이 지연되어 대구에도착했다.그런데 대구역무원들은 미안한 기색하나없이 하는말이 지연된 기차표는 1년안에 기차를 다시타실때 25%할인해주고,그것이 싫으시면 표를 구매하시는 곳에 가시면 환불을 해준다고했다. 우리 일행은 환불받기로 결정하고 그곳에 가서 줄을섰다. 차례가되어 환불을받으니 어른1700원씩,어린이900원을지급받았다.궁금해서 물어보니 환불받으면 25%의 절반만 지급된다라고 한다.화가 난다. 비유하고싶다.우리들을 기차속에서 48분을 강금시켜놓고 1700원주고,환불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또다른 대우..어른보다 아이들의 고통이 더 심할껀대 어린이는 900원 주냐.....화난다...1700원 안받을 테니깐 내 시간 돌려주라...기차속에서 간이역 역무원들을 보니 고개숙여 사과하더라...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철도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연착이되어 피해를 보셨는데 사과한마디없이 매우 적은 금액만 환불이된다고 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KTX 열차 60분 이상 80분 미만 지연 시 표시된 운임 액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할인 금액을 공제한 운임에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정기승차권은 1회 운임을 기준으로 환급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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