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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디앱샵 쇼핑몰 사지치고 소비자돈 갈취 묵묵부답
 전혜심
 2012-06-13  |    조회: 1035
디앱샵 주문자 kcw****입니다
소비자 우롱 허위광고
키스뽕브라
5세트 2.2 cm~1.6cm 3.5cm뽕브라라고 허위광고
5세트다 일반브라와 별차이 없습니다
뽕브라로 5개 받도록 도와주세요
010-8242-**** 문자수신바랍니다
2급청각장애인입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속옷으로 사기치는 쇼핑몰이 어디있는지?
일주일째 메일 보내도 묵묵부답
이상픔 1세트 8000원무료배송 3.5cm로 패드까지 나가는데요
허탈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속옷으로 사기치는 쇼핑몰처벌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언더웨어가 광고와 같은 기능이 없어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환불.교환)가능하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