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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과장광고 음식물 처리기 제품 판매
 김성기
 2026-06-18  |    조회: 105
네이버 쇼핑몰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레볼루션)를 구입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배수구가 막혀 물이 내려가지 않음
A/S를 요청했더니 고객 잘못(버리지 말아야 하는것, 파뿌리)으로 인한 수리 출장은 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한다고 65천원을 받아감
싱크루션(르보앤코)의 음식물처리기 레볼루션을 구입후 하루만에 모두 일어난 일들로,
첫째는 제품의 성능이 미약한것을 과장광고로 판매하고,
둘째는 설치시 설명은 대충하고 추후 문제가 생기니 사용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루만에 하수구 막힌것도 무조건 고객책임 이라는..
상식적인 음식물도 처리가 안되는 제품이라면 정부에서 판매허가를 취소해서 저같이 제품을 과신해서 구입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9 01:05:16
해당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