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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대출문의사기
 김종철
 2012-06-15  |    조회: 1857
대출문의를했는데수수료가있다해서돈을내고돈이더필요하다며요구를했습니다..저도돈이급한터라얼르ㅡㄴ수수
전화가왔는데남자분이대출상담했던여자분이공금횡령을해서자기네쪽이피해를봤다며돈을두배로더
내라는 사기아니가여
손해배상 청구할수이나여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 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 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횡령 등 사기관련하여 경찰서로 신고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