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번가에서 갤럽시 노트 플립 커버를 구매함(2012년6월4일)
2)3일이 지나도 물건이 안와서 11번가에 전화 했더니 판매자하고 연락하고 문자을 준다고함
3)11번가에서 문자가 옴 3일을 기다리라고함
4)또 배송 준비중 이라해서 11번가에 전화 했더니 판매자하고 연락하고 문자를 준다고함
5)11번가에서 문자가 옴 판대자가 개별통지한다고함.
6)그 이후로 판매자 한테서 개별통지 안옴.
7)그래서 11번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11번가는 상관이 없다고함.
8)그리고 나서 하는 상담원이 하는말이 정그러시면 환불 해드릴 가요함.
정말 대단한 11번가 입니다.소비자를 봉으로 알고 이따위로 하니 돈은 많이 벌겠죠.
제발 이런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 업체는 어떻게 해서라도 처벌 좀 받게 해주십시요.
해당쇼핑몰 배송지연일경우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익책관련 업체 사이트가 확인되지않을경우 잠적한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사이버수사대)을 통해 판매업자의 신변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