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회원가입과 동시에 옷을 구입했습니다.
금액이 10만원이 넘으면 4.000원 할인이되어
총구매금액이 118.000원이었는데 4.000원 할인을 받아 114.000원을 결제 했습니다.
그런데 옷을 받아보니 싸이즈가 잘 맞지않아서 반품을 하려하는데
업체측에서는 왕복 반품비 5.000원과 할인 받은 금액 4.000원을 뺀 나머지 105.000원만 승인 취소를
해준다는 겁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아 항의를 했지만 업체측은 당연한거라고 말만 합니다.
물건을 그대로 돌려 주는건데 왜 재가 4.000원을 업체측에 줘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업체측은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갖는게 아니라 이런식으로 이득을 가져도 되는건가요.
제가 배송비를 부친다니까 자기들이 9.000원을 빼고 카드를 부분 취소 한다더군요.
말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법을 잘모르는 건가요.
답답합니다.4.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상식선을 벗어난 상술아닌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체명 - 안나리치(www.annarich.co.kr)
전화번호 -(02-517-7428)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