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인해 견인을 하시는 과정에서 나중에 확인을 하시니 블랙박스는 떨어지고 앞유리 썬팅지도 훼손되어 정말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자동차견인 사업자과실로 인한 차량파손시 보상기준은 손해액 배상요구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견인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내용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