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2돈 넘거나 2돈 조금 안된다고 저한테 파셨던분이 금방가서 해보니 한돈되네요 . 환불요청하니깐 그쪽이 정확히 안물어봤다니..하면서 맘대로하라면서 잠수를 탔네요.. 전화도 계속 안받으시고. 이럴경우 어뜩해 해야하나요. 진짜 답답하고 억울하네요.ㅠㅠ 중고나라에서 싸게사고싶어서 산걸를.. 금방보다 더 비싸게 파셨네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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