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s를 사용했을 때 분손1번 리퍼1번을 받아서 보험처리를 받았습니다. 작년 2011년 12월에 아이폰4s를 구입하면서 보험을 새로 들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제가 휴대폰 분실을 한 상태이며 분실보상을 받고자 하였는데 1회선당 2번의 보험혜택을 받을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부분을 제가 4s 구입했을 때도 3gs를 사용하면서 마지막 리퍼를 받았음에도 전혀 이런 내용은 고지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의 고지를 받았더라면 보험처리도 되지 않는데 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타사 핸드폰을 구입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kt에서는 보험고지를 안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6개월간 보험납부한 부분은 환불조치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쇼폰케어에서는 자기네들은 가입처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합니다. 지금 심사는 들어갔는데 보상이 될지 안될지 여부도 모를뿐더러 보험처리가 어려우면 그걸로 끝이라 그러고 어떠한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보험처리도 되지 않는데 제가 왜 멍청하게 가입을 했겠습니까? 소비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다면 저도 이렇게 화가나진 않았을 겁니다. ktf와 올레쇼폰케어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를 시킨다면 저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쇼폰케어 약관에서도 1회선당 2번이상 이라는 말은 전혀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전손분손 2회 이상시 1년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는데 단말기에 관한 것인지 1회선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ktf와 올레보상쇼폰케어. 더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철회가 가능할런지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