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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밧데리 발열로 우리 아들 볼에 화상 입었어요
 강유형
 2012-06-18  |    조회: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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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트밧 데리 140도발열 로 울 아들 볼에 밧데리 만한 화상흉터가 생겼어요. 관계자하고 이야기는 해봤는데 우리쪽 과실도 있다고해서 병원 갔다온 영수증 보내주면 치료비는 준다고 하는데영 탐탁치가 않네요.지금 두달이지났는데 흉터가 안 없어지네요.흉터 없어지면 그냥 있을려구 했는데 아기 얼굴에 흉터가 계속 남아 있으니까 볼때 마다 짜증이나네요.
이제 관계자는 연락도 없네요. 그때는 크게 걱정 해주는척 하던데 이젠 연락도 오질 않네요. 괴씸해서 글 올립니다. 좀 해결좀 해주세요.부탁할께요. 울 와이프 계속 짜쯩만 내내요. 얼굴 보면서...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밧데리의 발열로 자녀분 얼굴에 화상을 입게되었다니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밧데리 발열작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된 경우 병원 전문의의 밧데리 발열에따른 소견을 바탕으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보상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