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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스카이 라이프 해지건에 관해 고발합니다.
 고주현
 2012-06-18  |    조회: 1128
3년 넘게 사용한 이용자이며, 이 번 4월 5일경에 전화하여 그 날 부로 해지를 요청하였고 (중간에 몇 개월 무료니, 이런 것에 대하여 다 필요하지 않다고 해지 하여달라고 요청하였음.) 전화 상으로 위약금 20,251원과 4일 사용요금 3,129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후에 나머지 밀린 월수에 대한 추가 비용 청구가 온다고 하여 지로로 용지를 받은 후, 추가 비용까지 다 지불하였으나, 6월 11일 또 본인 앞으로 5월 1일 ~ 5월 1일 사용 비용이라며 24,310원이 청구되어 왔습니다. 분명히, 해지 요청 전화를 하였고 추가 비용까지 다 지급하였는데 하루 사용 기간이라며 청구되어진 액수가 기가 막혀 시정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3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용하시던 해당방송을 해지신청을 하시고 위약금과 사용요금을 모두 납부하셨는데 하루치 사용료라며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여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건의 경우 사업자 과실로 인해 청구된 금액은 아니나 이용자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미납요금은 감액 조치하였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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