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사용한 이용자이며, 이 번 4월 5일경에 전화하여 그 날 부로 해지를 요청하였고 (중간에 몇 개월 무료니, 이런 것에 대하여 다 필요하지 않다고 해지 하여달라고 요청하였음.) 전화 상으로 위약금 20,251원과 4일 사용요금 3,129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후에 나머지 밀린 월수에 대한 추가 비용 청구가 온다고 하여 지로로 용지를 받은 후, 추가 비용까지 다 지불하였으나, 6월 11일 또 본인 앞으로 5월 1일 ~ 5월 1일 사용 비용이라며 24,310원이 청구되어 왔습니다. 분명히, 해지 요청 전화를 하였고 추가 비용까지 다 지급하였는데 하루 사용 기간이라며 청구되어진 액수가 기가 막혀 시정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