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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이물질 발견. 교환or환불 요구.
 박혜령
 2012-06-19  |    조회: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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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글 올려요~
제가 첨에 교환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판매자는 제품 개봉 후엔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나오는데...
11번가에서도 화장품이기 땜에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고...

계속 환불해달라고 요청해도 무응답입니다.
이럴 경우, 고발해도 되나요???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환불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 촉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편집국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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