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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상품광고 사진과 실제 상품 디자인이 다릅니다.
 유한승
 2012-06-19  |    조회: 1756
6월10일 신세계몰에서 TV를 구입했습니다.

상품설명에 나온 사진의 실버철제(알루미늄) 베젤 모델을 보고 구입했는데

받은상품은 검정색플라스틱 베젤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조사해보니 판매상품은 검정색베젤이맞고

광고에 사용된사진은 그것보다 상위 모델이었습니다.

그럼 그 광고사진보고 구매한 사람은 어떻합니까?

잘모르는 구매자에게 하위모델을 상위모델인것처럼 사진 광고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사기가 분명합니다

반품을 신청했는데 안되다는군요.

뭐 이런경우가 다있습니까?

해당상품 반품규정 (상품의 불량/하자, 표시 광고 및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로 교환/반품을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회수(배송)에 필요한 비용은 무료입니다)라는 문구가있습니다.

이건 분명 표시광고가 다른경우에 해당하며 당연 반품사유가 됨으로
해당업체는 반품 처리 해주어야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사이트에서 구매한 상품이 광고사진과 실제 상품 디자인이 달라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