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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림
 2012-06-19  |    조회: 301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루폰 당업체와 통화 결과 공정위에서 결정안이 내려져 본인들은 6월에 결제건에 한해서만 70%환불을 시행하고있다는 주장만 하고있습니다.

저는 3월에 결제돼었고 6월13일까지 사용기간이었습니다.

그루폰에 약관대로 이행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환불받을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다시한번 소중한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의 약관대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 해당업체의 약관이 부당하게 생각되신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