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서비스 불편 호소함에도 개선 못해주는 유플러스 불편함에 해지했는데 위약금 물어내라
김성경
2012-06-19 |
조회: 734
제가 작년에 엘지 유플러스 티비 인터넷 전화 결합상품을 가입 하였습니다 일년 잘 이용는데 3,4월 부터 티비 셋탑박스에 이상이 증상이 일어나 여러차례 상담전화를 하였습니다 늘 대답과 해결방법은 뒷에 짹을 뽑고 5초 있다 다시 꽂은 다음 사용하는것이였지요 날짜가 지날수록 증상이 더욱 심해지고 불편한 나머지 서비스기사를 요청하여 서비스를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회선이며 어디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 하시고 가셨습니다
불친절한 태도에 화가난 저는 다시 고객센터로 전화를해서 항의를 하였지만 알수없는 원인으로 어떤한 조치도 못해준다는 엘지유플러스측에 화가 났습니다 원인을 알수 없어 해결을 못하면 그 불편 사항을 소비자가 안고 비싼 요금을 내며 봐야 하냐고 물었지만 대답은 어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내돈 내고 내가 시청하면서 리모컨 사용이 아닌 일어나 셋탑 뒤에 짹을 뽑았다 꽂았다 하면 봐야할이유가 없기에 해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지 이후 저에게 위약금과 설치비를 모두 청구 하는겁니다 제가 변심해서가 아니라 서비스 개선이 안돼 불편사항을 호소해도 처리도 안돼 소비자는 비싼요금 납부하며 불편을 안고 시청해야 하는겁니까? 대기업에 횡포 아닙니까?
전 위약금을 안내고 지내도 별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불이익도 크게 없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팔아놓고 서비스는 나몰라라 하고 불편은 소비자가 감수 해야하고 불편 싫어 해지하니 돈 물어 내라??? 정말 어의 없습니다
제가 동영상 찍어 봤습니다 셋탑에 전원이 깜박이는데 밤에 잘땐 눈에 거슬리기까지 합니다 할수 없이 일어나 전원 짹을 뽑구 잠을 자고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과연 그런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법은 기업을 위한 서민을 죽이는 법이 되겠지요!!! 댓글2
사용하시는 해당통신사 인터넷결합상품의 셋톱박스이상으로 인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해지를 하려하시는데 위약금이 부과된다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설치비 면제와 함께 민원 처리를 위해 이미 해지가 된바 인터넷 반환금 50%, 티브이 반환금 전액 조정 처리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