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와이프가 몸이 안좋아 병원 치료의 이유로 해약을 해야해서 6월 18일(숙박 12일전) 호텔엔조이의 고개센터에 문의하니 취소수수료가 붙어 지불금중(468,270원 ) 75% 제외한 117,060원만 환불가능하다(별첨2)라는 말을 하현주(호텔엔조이 고객센터)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에 남해힐튼에 확인해(별첨3)보니 24시간 전에 취소하면 취소수수료가 없다합니다.
이에 호텔엔조이에 다시문의하니 공지를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호텔엔조이의 홈페이지(별첨4)상에도 성수기에 포함되어있지 않는데 이미 명시했기에 못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저도 통신판매업을 하는 상공인으로 지난해 환불규정에 대해 교육 받고 시정조치한바있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 부득히하게 취소할수밖에 없는데 일방적인 약자가 손해 보는것 같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조속히 확인하시어 더 많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