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대한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교원상조에 가입을 하고 해지를 했습니다..해지사유는 가족분이 먼저 준비해놓은 상조가 있는걸 나중에 알게돼서 굳이 중복해서 가입할 필요성이 없어서 해지를 했습니다..제가 가입한 상조는 교원 가족상 2품이라는 상품으로 언제라도 해약시 100% 환불이 되는 조건이였고,해지 전화를 했더니 환불해준다면서 두달을 끌더니 끝내는 대구 본사로 직접 와서 받아가라고 합니다..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횡포네요..근무하는 사람이 포항에서 대구까지 내려와서 받으라니 말이 안되는 횡포네요..가입할때는 언제든 100%환불이 가능하다고 3일내 입금이 안되고 환불지연시에는 이자까지 쳐서 준다고 약관에도 나와있는데도 말이죠,,해약할때 그쪽에서 원하는 서류 일체도 다 보냈고 받았다 확인까지 했으면서 이제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도와주세요~ 댓글2
해당업체의 상조를 이용 중 해지요청을 하였는데 약관대로 해지 처리가 되지않아 많이 화가나시겠습니다. 해당업체로 다시 한번 해지 촉구요청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해지를 지연시킨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